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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나서

[손경제]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승인

by 구의동날다람쥐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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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방송

플랫폼 기반 새로운 직업이 많아졌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슈도 덩달아 많아졌다. 플랫폼 배달기사, 운전기사 등이 이런 직업이다. 최근에는 한 음식배달앱에서 일했던 배달기사 5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체에서는 이들을 개인자영업자,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데 초기에 시급을 주면서 고용했고, 직접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내렸으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 그러니까 함부로 급여를 조정해서도 안 되고, 4대보험도 해줄 의무가 있다. 여기에 배달기사들이 주장하는 불법도급정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다 하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 T브로드 합병신청을 받아들였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도 유선방송사업자인데 서로 합치는 것에 승인. 문제는 3년 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가 합치려고 했을 땐, 덩치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며 불허한 적이 있다. 상황이 왜 바뀌었나?

공정위가 두 업체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는 3년간의 시정조치를 부과했기 때문.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이나 채널감축 금지 등 이통사가 케이블TV 가입자를 홀대하거나 통신과의 결합상품을 매개로 인터넷TV, IPTV로의 전환을 막겠다한 것. 3년전에 불허했던 것은 이러한 불공정 움직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일단 유료방송, IPTV점유율을 보면 2014년에는 35.3%였는데 지난해에는 47.5%로 늘어났다. IPTV 가입자수가 유선방송 가입자수를 역전할 정도로 방송시장이 급변한 데다가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로 인해 3년 전과 달리 합병을 승인한 것.

IPTV 가입자 늘어난 것과 무슨 상관? 유료방송을 통신사가 먹었을 때는 IPTV를 늘리기 위해 케이블TV시장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아니면 결합상품을 늘린다거나 해서 통신사에 유리한 쪽으로 케이블TV시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 당시는 케이블TV시장이 더 컸지만, 현재는 IPTV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합병으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CJ헬로는 알뜰폰 사업도 한다. 헬로모바일. 독점 우려는 없나? 현재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9.8%, 3년 전에는 더 높았을 것. 알뜰폰의 발생취지가 3대 통신사를 견제하려고 만든 것인데, 모바일에서 압도적 1위엔 SK와 결합할 경우 완전한 독과점이 된다. 알뜰폰 시장 위축을 우려해 3년 전에는 CJ헬로와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불허한 것. 이와 달리, 지금은 LG유플러스가 헬로모바일을 인수해도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SK텔레콤이 압도적 1위인 것과 달리 LG는 3등이다. 둘이 합치면 21.9%다.

3년 전과 지금과 바뀐 상황 중 하나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티비보는 서비스에 다양한 경쟁자들이 많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서비스도 확대된 상황. 유료방송이라고 하는 게 케이블TV 점유율, IPTV점유율을 따지는데 유료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합쳐놓고 보니 KT-스카이라이프 합산점유율이 31.1%, 합병을 승인한 덕분에 CJ헬로를 포함한 LG유플러스가 24.5%, SK계열이 23.9%로 비슷해진 것. 유료방송에서 놓고서 파이 나눠먹기 게임하고 있는데 글로벌 OTT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 합병으로 경쟁을 촉진해보자는 것. 실제로 케이블TV 수익성을 나빠지고 있고, IPTV 수익률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OTT서비스 이용은 급증하는 상황. 게다가 지금은 넷플릭스만 있는데, 디즈니 애플 아마존 등 해외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 통신사들이 덩치를 키워 이 시장에 진출해보라는 의미. 

2) 미국대통령이 수입산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관세 많이 부과하겠다고 예고. 자동차업계 긴장.

결정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낯익은 뉴스다. 애초에는 5월17일날,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건데,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조항. 자동차가 무슨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얘기? 당초에는 5월17일날 결정해야 했는데,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명의 포고문으로 이 결정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했고, 그 시한이 11월13일이다.

당시 자동차업계가 패닉. 가뜩이나 자동차업계가 안 좋은데, 25%의 관세까지 물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번에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국은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 이유는 FTA때문. 이미 올해초 개정했다. 일단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도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 일본 그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애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낸 이유가 관세를 위협한다는 위협. 하지만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는 많이 줄어든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로 대미 무역흑자가 7%정도 줄었고, FTA 협상 때도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했기 때문에 한국이 빠질 것이라는 예측.  

3) 경남은행이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싸게 적용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가뜩이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안 내리고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크다. 일반자금 2천만원, 주택자금 5천만원까지는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고객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경남은행같은 경우는 내규를 만들어서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1175명의 임직원이 2000억원 가까이 대출에 우대금리 적용. 이외에도 전산상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서 고객에게 0.5%포인트 이자를 더 받았다고 한다. 만 명정도에게 23억원을 더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한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여신담당 부서직원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검증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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