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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금융정보]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신청방법 해지 연말정산 총정리

by 구의동날다람쥐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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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일반형과 청년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적금 통장 그 이상의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이어도 부산이나 세종 등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경쟁률이 높아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대표-이미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1. 가입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2015년 이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다양한 상품이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이 일원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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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립금액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예치할 수도 있는데요.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00만원까지는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월 5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돈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3. 이자/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면 무이자, 1년 미만은 연 2.0%, 2년 미만은 연 2.5%, 10년 이내는 연 2.8%가 적용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고, 변경시에는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이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4. 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5.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청약저축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좋겠지만 특히 수도권은 당첨확률이 매우 저조한 반면,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낮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최대 240만원)의 40%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당첨 또는 해외이주가 아니라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추징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도 추징대상에 해당됩니다. 추징금액은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혜택

6. 청약대상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민영주택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민영주택은 말그대로 민간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입니다. 래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처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7. 청약 1순위 조건 - 예치금액, 납입횟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해 개설하고 적립하는 통장입니다. 민간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납입금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전용면적과 분양신청자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청약받고자 하는 주택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천만원, 모든 면적에는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국민주택은 납입금액에 대한 기준이 아닌 납입횟수가 기준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도 아닌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를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해야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8.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청약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금 기준 외에도 통장 가입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위축지역은 1개월, 그 외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4개 자치구입니다.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니 이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순위는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9. 청약신청방법

청약은 청약공고에 맞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10. 가점계산기

2017년부터 추첨으로 선발하는 아파트 청약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당첨자들의 청약 가점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3대가 같이 살고, 평생 무주택이며, 주택은행 시절부터 청약저축을 했어야 하는 등 3박자가 갖춰져야 당첨 안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청약가점의 경우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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