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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충족해야 할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천5백만원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완화된 조건은 10월 6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최대 8천5백만원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은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인데, 이번 변경안에 따라 부부합산 8천5백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운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다양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금리도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데 최소 2.45%(연소득 2천만원 이하/10년 기준)부터 최대 3.55%까지입니다. 기존에는 2.45%부터 3.30%까지였는데, 3.55%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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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대 7천5백만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연 6천만원 이하까지만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순자산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이며, 2자녀 이상 있는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도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자녀 미만은 수도권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이며, 2자녀 이상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경우 25개월로 총 4회 연장 가능하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시에는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2.1%에서 최대 2.7%였는데, 최대 2.9%까지 확대됐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2.1%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1억원 초과 시 금리는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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