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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사 건설사 명단을 지속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관련 분쟁사건을 분석한 자료다.
하자 수? 하자판정 수?
국토부는 기존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문제는 실제 하자로 판명된 '하자 수'가 아닌 '하자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한 것. '하자판정 수'는 실제 하자발생 수가 아니라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의미한다. 즉, 심의 결과에 따라 하자로 판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심판대에 오른 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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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아닌 비율 필요
자료에 따르면 하자건수가 가장 많은 건 지에스건설이다. 하지만 지에스 건설의 시공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자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시공을 많이 해도 하자발생률이 낮으면 최선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공을 많이 하면 하자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시공규모에 따른 하자발생비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반영
앞서 국토부는 9월 8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부실시공 벌점에 따른 페널티가 더욱 강화된다. 부실시공 또는 하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월수에 1%를 곱한 만큼 감점됐지만 내년부터는 2%가 감점되는 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는 10%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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