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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나서

퇴사 후 반드시 해야할 것_국민연금 납입중지 온라인 신청하는 법

by 구의동날다람쥐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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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납입중지) 신청하기 

요즘은 정말 이직과 퇴사가 잦은 시대다. 퇴사를 하면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이나 실직 시 실업수당 신청 등 해야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 납입중지 신청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금납부자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이 없는 기간, 구직기간 동안만이라도 제2의 세금처럼 느껴지는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납부예외 신청이 필요하다. 

1. 국민연금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 수령

퇴사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우편으로 송달된다. 첫 퇴사를 했을 때 이 납부 안내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퇴사 후 연금납입 중지를 해야 한다는 게 생각났다. 기간만료나 해고 등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먼저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수령해야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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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예외 신청하기

정부24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검색할 수도 있지만 처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네이버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한 후 ‘국민연금공단’을 클릭한다. 그 다음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면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한다
'전자민원서비스'를 선택한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페이지를 클릭한다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한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형태가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총 4가지로 나뉘는데, 퇴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즉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이 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재취직 전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납부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납입중지 대신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계속하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월 보험료의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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