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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나서

[손경제]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 55세로 하향

by 구의동날다람쥐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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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목) 방송

이진우 오프닝) 요즘 시중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제자리인 기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위로 올라서는 재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 미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중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주요뉴스) 한겨레 신문 정남구 기자

1)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부부 중 연장자 만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춘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보유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금융상품이다. 자기 집에 살면서 돈을 받고 나중에 집을 내주는 것. 집 사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라고 한다. 60세인 사람이 3억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3억원 집이 대출도 없고, 세도 없고 깨끗해야 된다. 나중에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값을 정산해서 돈이 남으면 유족에게 준다. 하지만 마이너스라고 해서 연금을 돌려달라고 하진 않는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5세부터 가입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분기부터 가능할 예정. 노후에 집 한 채 남았는데 다른 소득은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여러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주택연금을 아무한테다 해주진 않는다. 우선 집값이 시가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보다 더 비싼 집은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입장에서 남는 사업은 아니다.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지는 것. 위험을 지는 대신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앞으로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가의 70%가 공시가격이니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가로는 14억원이다. 이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안 되고 주택금융공사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가 결정한다. 

또 달라지는 부분이 집값이 1억5000만원이 안 되는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기초연금수급대상 취약고령층이면 연금을 더 준다. 13%에서 앞으로 20%를 더 얹어줄 예정. 노후의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상 주택 범위도 넓혀서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6만건, 작년 한 해 동안 1만건 정도 가입했다. 가입자 모두 집을 팔려다가 주택연금을 가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매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대안이 없었다면 팔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 가입자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면 주택연금에 얼른 가입한다. 반대로 연금을 들었는데, 집값이 오르면 해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다.

2)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법 개정 추진..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DC형, DB형으로 나뉜다. DC형은 혼자 굴리는 것이고,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 우스갯소리로 옛날 퇴직금 제도와 '되'게 '비'슷한 DB형, '되'게 '차'이나는 DC형이다. DB형은 퇴직할 때 일시금을 받는다. DC형은 스스로 투자해서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을 좀 더 의무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 전체의 절반 정도다. 기업이 불안정한 경우 자칫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어쨌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바뀌는 것은 지금은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현재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은 1.9%이다. 대부분 목돈을 찾아서 쓴다는 뜻.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로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대신 유인책을 강화한다. 10년 이상에 걸쳐 퇴직연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앞으로는 이걸 더 많이 깎아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적극적 경영참여 예정

국민연금(460조)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비중이 꽤 높은 대주주인데, 주주총회에 가서는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있따.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기업, 경영진이 기업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따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국민연금금같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맡긴 사람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작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그 후속작업으로 책임투자활성화방안,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지침 등 2가지를 13일 공개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시행됐으며,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의 전횡 저지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튜어드십 코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KDI 내년 경제전망 발표, 회복세 전망

요즘 KDI(한국개발연구원)이 경기상황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2.0%, 내년 성장률은 2.3%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바닥을 친 것으로 보면서 동시에 내년에 큰 폭으로 회복하긴 어렵다는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유??

연준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정도 더 올려서 양호한 경기여건을 반영하고, 과도하게 불린 유동성을 통제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그런데 중간에 무역분쟁이라는 악재가 들었다. 이 때문에 올해 전세계 교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실제로 제조업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연준은 연말에 약속했던 세 번 인상이 아닌, 오히려 세 번 인하를 했고, 한국도 50bp(0.5%) 기준금리 인하로 1.25%까지 낮췄다. 하지만 9~10월에 들어서 미중 간의 급화해모드로 전환되면서 위축된 교역이 회복되고, 기업 투자가 재개된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과도하게 낙폭이 컸던 금리들이 적정가치를 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만기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1.1%까지 갔다가 최근에 1.8%까지 한 분기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7% 포인트 가량 올랐다.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1bp=0.01%p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한국은 2.5% 정도 돼야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양호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전망치를 보면 2.5%에 못 미친다. 2.2%~2.3%정도. 올해보단 나아지겠지만 크게 나아지진 않는다는 얘기. 수출증가세와 글로벌교역량 등 확실한 지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크게 오르진 않을 것.

변동금리 대출받았던 분들의 경우, 기준금리는 내렸고 시중금리는 올랐는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가? 대출금리는 CD금리, 코픽스금리, 은행채금리 등이 적용되는데, 생각보다는 시중금리와 연동돼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하폭이 다소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상까지 돌아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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