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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나서

[손경제] 은행 사모펀드 판매 규제

by 구의동날다람쥐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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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금) 방송 

오프닝) 최근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출시됐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 권리금 때문에 장사하기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크다. 하지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5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나?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혹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요구해서 권리금을 방해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미 법으로 보호되는 상황. 보험의 이점은? 단지 시일이 단축되는 장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손해액을 임차인에게 주고, 준 만큼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임대인이 버틸 경우 시일을 단축할 수 있는 정도. 법적 다툼은 임차인이 보험과 별도로 스스로 해야 한다.  

가입조건? 해당 건물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형마트는 불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기존 계약자는 계약갱신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이 전 임차인과 주고받았던 권리금계약서나 세금계약서 등 권리금 증빙 서류도 있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연 0.232%다. 권리금과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액이 정해진다. 10억원 한도. 기존에 5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더라도 1억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는?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야 한다. 일할 계산으로 경과일수의 보험료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돌려준다. 5년 가입 시 2년 만에 해지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돌려준다.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거나 보험 가입을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나? 고지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SGI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

주요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정부, 사모펀드 판매규제 정책 발표

얼마 전 독일국채금리가 일정범위 이상 더 하락하면 원금이 다 없어질 수 있는 DLF라는 파생상품이 팔렸다가 정말 원금을 다 날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투자자보호강화측면, 금융회사책임강화측면 등 2가지로 나뉜다. 투자자보호강화측면에서는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이상인 상품에 대해 판매 시 내용이 충분히 전달돼야 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알리도록 강화한다. 특히 은행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2~30% 이상인 상품, 즉 사모펀드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 판매가 제약되면 증권사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은행과 증권사를 찾는 고객의 성향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2)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흥행부진 

시내면세점 신규접수가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 14일(목)까지 관세청이 서울 광주 인천 등 신규면세점 운영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결과 현대백화점그룹만 서울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두타면세점. 이달말 심사가 이뤄지면 올해 안에 최종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 과거에 비해 시내면세점 개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새로 만들어진 면세점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야 하는데, 명품 브랜드는 굳이 새로운 면세점에 들어갈 유인이 없는 상황. 기존 면세점이 워낙 규모도 크고 장사도 잘 됐기 때문에 관광객을 빼앗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면세점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3)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검토중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얼마 이상 전세나 월세를 올릴 수 없도록, 전세계약기간도 2년에서 세입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계약 시 상한선은 만들고 재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 오히려 제도 시행이 알려지면 시행 전에 집주인이 첫 임대료 자체를 아예 올려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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