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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나서

[손경제] 2019.11.04 주요뉴스

by 구의동날다람쥐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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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1) 분양가 상한제

이번주 수요일부터 적용.
지난달 29일 상한제 관련 법령 시행.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정한다. 6일 오전10시 김현미 장관 위원장으로 개최.
11시30분에 바로 결과가 발표된다.

정략요건이 있다. 어디를 지정하느냐.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전국 31곳.
서울은 다 해당된다. 어디를 지정하는지는 국토부의 정성적 판단에 달려 있다.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유가 분양된 아파트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명분.
올라가는 분양가가 부동산경기 과열을 불러왔다.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중요한 지표.
정부가 타깃으로 하는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더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상승률은?
올해 9월 기준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성북구(32%) 서초(30%) 은평(16%) 구로(15%)
이 논리대로라면 강북권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어디가 지정될지 모른다. 

상한제 시행 예고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8월23일 30일 2개 주간 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6% 상승, 올 들어 최대 상승폭.
반포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20평대가 평당 1억원 찍었다. 30평형도 평당 1억을 찍었다.

2)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이 예적금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았다. 왠일?
서로 눈치보기를 하는 상황.

일단 내린 곳은 씨티하고 SC제일은행, 외국계 뿐.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등은 금리인하 검토 중.
지난달에 내렸어야 하지만 눈치보기 중.

왜? 내년에 신예대율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나 비중이 비슷하지만
가계대출 가중치는 선행보다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낮춘다.
가계대출 줄이라는 뜻.

예대율은 100%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가지 방법이 있다.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예금을 늘리거나.

예금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 예금금리 내리면 고객을 뺏기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낮추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오픈뱅킹. 시행 초기에는 사람을 잡아야 한다.
예금이자 낮춰서 고객 뺏기면 초기에 뺏기면 장기적으로도 뺏길 수 있기 때문.
연말에 예대율규제를 맞추기 위해 특판예금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걸 노린다면 쏠쏠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코픽스는 자금조달비용지수. 8개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의 비용을 들였느냐.
예금금리가 내려야 이게 내려야 하는데, 현재로선 안 내렸다.

게다가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15일날 공시한다. 금리 내린 게 16일
이번에 공시되는 11월15일부터 반영된다. 


3)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뉴스

배민 라이더스 등은 보험이 가능하지만 배민 커넥터(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기 오토바이 이용해 배달하는 경우)도
앞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뉴스.
대신, 배달원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배달로 버는 돈도 많지 않은데 보험료를 운송자에게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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