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1년간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재 모든 대출자에게는 총부채우너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1.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입니다.
2. 산출방식
DTI는 Debt(부채) to Income(소득) ratio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원리금상환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x 100"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3. 도입배경
DTI 규제는 2005년 8월 도입됐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는데, 차주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자금 수요를 축하기 위해 DIT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4. 기능
DTI는 LTV와 더불어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커질 경우 DTI 또는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축소되므로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주체인 한국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 툴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해당 비율에 대한 관리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DTI 규제 비율
현재 DTI 규제는 매입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ㅋ40%, 조정대상지역은 50%, 그 외 수도권에서는 60%를 적용 중입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등 실수요자는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DTI가 6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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