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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나서

매일경제 11월 3일자 1면 - 흥국생명 조기상환 콜옵션 불발

by 구의동날다람쥐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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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채권시장에 또 한번 균열이 일어났다.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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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가 발행한 외화채권의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2009년 2월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전에는 금융위기 직후 우리은행이 10년 만기 후순위채(4억달러)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영구채는 말 그대로 이론상 만기가 영구인 채권이다. 매년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가 무한대인 것이다.
채권과 자본의 중간 성격으로 '신종자본증권'이라 불린다.
중급회계 강의를 들을 당시 이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상 채권으로 처리할 것인지, 자본으로 처리할 것인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그 내용이 바로 생각났다.

신종자본증권은 이론상 만기가 영구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발행 후 5년 이내에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사는 투자자들에게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패널티'가 있다.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발행사의 선택이긴 하지만
통상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곳은 5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기상환 불발 건이 시장에 위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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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측은 자본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2분기말 지급여력(RBC) 비율도 정부 권고치를 웃도는 158%에 이른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옵션(스텝업)을 선택한 것이니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에는 충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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