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채권시장에 또 한번 균열이 일어났다.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가 발행한 외화채권의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2009년 2월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전에는 금융위기 직후 우리은행이 10년 만기 후순위채(4억달러)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영구채는 말 그대로 이론상 만기가 영구인 채권이다. 매년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가 무한대인 것이다.
채권과 자본의 중간 성격으로 '신종자본증권'이라 불린다.
중급회계 강의를 들을 당시 이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상 채권으로 처리할 것인지, 자본으로 처리할 것인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그 내용이 바로 생각났다.
신종자본증권은 이론상 만기가 영구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발행 후 5년 이내에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사는 투자자들에게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패널티'가 있다.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발행사의 선택이긴 하지만
통상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곳은 5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기상환 불발 건이 시장에 위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흥국생명 측은 자본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2분기말 지급여력(RBC) 비율도 정부 권고치를 웃도는 158%에 이른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옵션(스텝업)을 선택한 것이니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에는 충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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