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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부항목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기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도 바뀌었습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근거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시행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대상이 되는 관리비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1) 일반관리비 2)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3) 기타관리비
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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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사항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나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정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관리비 관련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에서 올라온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변경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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