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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나서

연일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파헤치기 - 적용대상, 처벌내용, 책임범위, 시행시기 등

by 구의동날다람쥐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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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대표자 또는 안전담당 임원), 법인

 

처벌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상 및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또는 기관 : 감독의무 위반 시

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책임범위

도급, 용역, 위탁 포함

시행시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2022년 1월 27일 ~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024년 ~

 

예외대상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논란

❑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

❑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함

→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계획(어느 수준의 의무가 부과될지는 예측 어려움)

❑ 협력업체에 중대재해 발생 시,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이라면 함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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