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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대표자 또는 안전담당 임원), 법인
처벌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 및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법인 또는 기관 : 감독의무 위반 시
사망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책임범위
도급, 용역, 위탁 포함
시행시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2022년 1월 27일 ~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024년 ~
예외대상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논란
❑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
❑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함
→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계획(어느 수준의 의무가 부과될지는 예측 어려움)
❑ 협력업체에 중대재해 발생 시,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이라면 함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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